사람을 뽑았으면 상호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곧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 궁금하시죠?
상호간의 신뢰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계약서들을 참고하여 저희 업장에 맞게끔 근로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저는 정식 직원 채용보다는 파트타임을 쪼개서 함께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쪼개어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개시일은 시작과 계약의 끝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근무 장소는 당연히 업주님의 업장이 되겠죠?
업무 내용은 주방 또는 홀써빙 등등이 있을 듯 합니다.
저의 경우 무급 휴게시간을 주었지만 꼭 그리 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저희 매장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이 오후3시부터 오후4시까지 였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일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해주면 저도 편했습니다.
임금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차등을 주어 지급했습니다.
상여금은 없지만 명절에는 약소하지만 선물을 조금씩 챙겨주었네요.
초과 근무 시 임금 인상률은 확인을 해 보신 후, 법적인 % 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야간 근로자 또는 주휴 수당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장을 작성하여 한 장은 근로자에게, 한 장은 업주가 보관을 합니다.
저는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줬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용해 보시고 수정이나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올라갑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네요.
다들 힘을 합쳐 잘 이겨내 보았으면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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