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10907] 공동 vs 단독, 어느 게 종부세 덜 낼까…16일부터 변경 신청

평범한 갓저씨 2021. 9. 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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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고,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가 1주택 단독명의보다는 유리하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많을수록, 주택 비쌀수록 단독명의 방식 납부 유리

현행 종부세법상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에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에는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80%를 넘지 못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공동 명의자들보다 단독 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적정 시점에 단독명의로 납부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때문에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세금계산기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보유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단독명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60세, 10년 보유면 13억1000만원부터 단독명의 방식 유리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6월 1일 현재 만 60세이며 올해 공시가격 13억1000만원인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10년 동안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기준으로 납부하면 35만800원을 내야 한다. 만약 단독명의 방식으로 납부 방식을 바꾸면 34만4736원을 내야 해 단독명의 납부가 약간 유리해진다. 이 부부가 공시가격 16억원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로는 부부 각각 68만7182원씩 137만4364원을 내야 하지만, 단독명의 방식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폭이 커져 98만8800원을 내면 된다. 38만5564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공시가격 13억1000만원인 주택을 만 60세, 58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10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동명의 납부 방식과 단독명의 납부 방식의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

만약 65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20억원 공시가격 주택을 20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163만8834원씩 327만7668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단독명의 납부방식을 선택하면 124만9920원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202만7748원 절세 효과가 있다.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신청

공동명의 주택자들이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 페이지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2021년 귀속분)’ 코너에서 공시가격, 생년월일, 취득일자를 넣으면 단독명의로 낼 때 세액과 공동명의로 낼 때의 세액을 비교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50%로 동일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16일부터 홈택스나 일선 세무서에서 단독명의 납부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은 취지(?)임은 잘 알겠다만 너무 복잡하네요.

정말 70세 이상의 고령에, 20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이걸 아실까요?

아니면 홈텍스를 잘 하실까요?

똑같은 집 1채 소유인데 세금은 똑같이 내게끔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두 개 중 더 낮은 세율로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건데

굳이 이걸 신청받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 아닌가 싶네요.

거꾸로 젊은 40대 부부가 20살부터 결혼해서 20년을 보유하면?

모든 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쉽게 생각하면 1채냐 2채 이상이냐 이 두 가지만 명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그래도 종부세 자체가 이중과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많은데...

참 복잡하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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