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부공동, 단독명의로 과세방식 변경 올해부터 적용
주택 구입 초기엔 공동명의 유리···보유 길수록 단독이 유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방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나이가 많고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세금부담을 덜 짊어지기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6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변경 신청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기존 종부세법에선 가족(세대주와 세대원) 중 1명이 혼자서 집을 보유했을 때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부부 공동명의일 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했다.
앞으론 ①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②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낮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1세대 1주택 과세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주택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높아지면 단독명의에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이 높아져 공동명의가 불리해질 수 있다.
현행에 따라 만 60세~65세 미만은 20%, 만 65세~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5년~10년 미만엔 20%, 10년~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 보유자에겐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예컨대, 65세 고령자(공제율 30%)로 15년간 장기 보유(50%)한 만큼 총 80% 세액공제를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자(1주택)들이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방식 바꾸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때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 지분율이 5대5라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 전환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별도로 수정(매년 9월 16~30일 변경 신청)하지 않는다면 신청된 내용으로 과세방식이 유지된다.
결국 모든 재테크의 끝은 절세입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에 대해 여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고령이지만 신규 매입을 했거나
젊은 부부지만 장기보유 중이거나
여러가지 변수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또한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투자에 있어서 세금을 아끼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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