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10810]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

평범한 갓저씨 2021. 8.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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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이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애초 시장에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폐지하려 했는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며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案)이 마땅치 않아 더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연합뉴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 5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세를 주는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 폭등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느냐”는 반발 여론이 들끓자, 정부·여당은 6월 “생계형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당은 국토교통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방침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지난달 전세난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정부·여당이 임대사업자 규제안까지 철회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위원회 관계자도 “땜질식 부동산 처방 때문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전·월세시장 불안에… ‘설익은 대책’ 두번째 후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내놓은 ‘주택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폐지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가 전면 백지화한 것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에 이어 두 번째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으로는 집값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모든 주택에 대해 임대 신규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등록임대까지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양도세 중과(重課) 배제’ 혜택도 줄이겠다고 했다. 그동안은 임대 등록 기간 만료 후 집을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6개월 안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다주택자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집값을 올렸고, 이들이 집을 내놓아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게 정부·여당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 매물이 사라지면서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끓었다.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그런데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신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반 전셋집보다 수천만원씩 싸게 나오는 등록임대까지 폐지했다가는 전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등록임대 대부분이 빌라 형태인데 아파트 중심의 집값 급등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리는 건 무리수였다”며 “등록임대제도가 사라지면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져 세입자 주거 불안만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 혼선은 작년 6·17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규제가 지난달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의 규제 발표 후 집주인이 실거주 조건을 채우려고 이주하면서,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후 아파트에서 살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일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입법을 포기했지만, “법을 장난으로 만드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게 아니라 서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은 과세 기준가격을 억(億)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 종부세’ 논란으로 반올림 기준을 천만원 단위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한 달 만에 원안 처리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여당은 8월 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과연 필요했는가 의문입니다.

일단 첫 단추가 어긋났고 어긋난 단추를 다시 잘 꿰어 보려고 민간임대사업자 폐지를 추진했지만

도루묵이네요.

법안을 내는것이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그동안은 임대인vs임차인 관계가 이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점점 더 간극이 멀어지는 듯 하네요.

뭐든 시작은 신중해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2021):주택임대사업자의 필독서&주택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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