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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이]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세금 기초특강

평범한 갓저씨 2021. 5. 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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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어렵지만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절세라는 부분은 제 3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알면 알 수록 힘이 되는 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대학로의 젊은 부자마을 강의실에서 오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기초 특강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로를 가는 길입니다.

집회로 인하여 차가 엄청 막히더라구요.

강의실에 도착해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젊고 미인인 양소이 세무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이런저런 강의 이력이 많으시더라구요.

책도 쓰셨고 유튜브도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eOUj-5Am64

 

강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사업자가 잊지 말아야할 세금

- 부가가치세: 매년 7월/1월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단,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6월)

- 원천세: 매월 신고 (반기신고 신청의 경우, 7월, 1월)

소득세 절세방법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사실 사업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다 익숙한 세금이었지만 원천세라는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업자에 대한 기본 상식이라고 하면 이후부터는 법인 전환 등 부동산세금과 직접적인 관련 부분 설명이 있었습니다.

임대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주요 이유

- 소득세율 구간 상향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억 초과 42%)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대 (현행 5억원 -> 2020년 이후 3억 5천만원 이상)

이로 인하여

-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따른 양도세 절세의 목적

- 상속 및 증여세 절세의 목적 (공제율을 과거 7%에서 5%로, 3%로 인하 예정)

이 내용만 본다면 법인이 무조건 좋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정 부분 수입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법인전환 검토 대상

- 성실신과 확인제도 대상자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큰 경우

-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 부동산 가액 증가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경우

이 외에도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동명의 절세효과

등 알찬 강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학로를 둘러보며 저도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날씨였습니다.

젊음이 좋긴 좋더라구요.

그럼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모든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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