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의 완성은 잘 정리를 하는 것이겠죠?
잘 하는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3자에게 잘 양도양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식당은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좀 있지요.
#사업자등록증
#위생교육
#영업신고증
이름만 들어도 복잡합니다.
보통 사업을 넘긴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정정하면 되지만
식당은 영업신고증도 정정을 해야 하죠.
그 뿐만 아니라 양수자는 미리 위생교육도 받으셔야 하고요.
포괄 양도/양수 계약
포괄 양도/양수 계약 많이 하시죠?
이럴 때 주의하셔야할 것 들 중
첫 번째는 인수한 매장의 기존 ‘과세유형’에 맞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음식점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따져보는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인수할 매장이 ‘일반과세’ 유형으로 세금을 내던 곳이라면
매장을 인수하는 사장님도 반드시 일반과세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매장을 인수하는 사장님이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다른 사업을 하던 분이라면 세무서에
‘간이과세 신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인수한 매장을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장을 인수한 후에도 같은 ‘업종’으로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식업 매장을 대상으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은 미용실로 신청한다면
세무서에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인수할 매장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기존 사장님과 새 사장님의 도장이 찍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3. 새로운 사장님의 위생교육 교육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
4. 기존 사장님이 발급받았던 영업허가증
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 사장님과 새 사장님이 함께 방문한다면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인수받는 사장님 혼자 신고할 경우, 위 서류와 함께
1.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2. 기존 매장을 양도하는 사장님의 인감이 찍힌 지위승계 신고서
3. 기존 사장님의 인감증명서
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생각보다 지참할 서류가 많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번거로움 없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존버하는 자영업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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