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구매자들이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LPG(액화석유가스)·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은
감면 기한을 2024년말 또는 2025년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은 저공해차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수소차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의 차량으로 보고 점차 혜택을 줄여가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혜택이 줄어드네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 구매 시, 혜택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1.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2022년부터 감면을 폐지하려 하였으나 1년 더 연장하여 40만원 감면
2.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시 50% 감면
3. 혼잡통행료 무료 -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시, 남산 1, 3호 터널 이용료 무료
그러면 이러한 혜택을 위해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야 할까요?

일단 이럴 경우,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는데
쉽게 1+1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종의 짬짜면?
만족도는 높겠지만 과연 그런지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1. 휘발유 차량보다 비싼 가격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2~300만원 수준으로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가니 어쩔 수 없겠죠?
2. 연비
장거리 혹은 주행거리가 많은 경우, 불리합니다.
대부분의 하이브리드는 30km 속도로 달릴 경우, 배터리로 가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주행 중에 충전이 되고요.
그렇다면 장거리를 뛰는 분께는?
또는 주행거리가 많은 분께는?
30km이하의 속도로 죽어라 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것도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 결국 휘발유로 가야하니까요.
게다가 하이브리드는 모터도 작고 엔진도 작아 자체 연비로만 보면 그리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비 스티커에 나온 것이랑은 차이가 있는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있죠.
수시로 충전해서 배터리를 꽉꽉 채우면 아무래도 휘발유 소모는 적을테니까요.
시내 주행이 잦은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보조 정책을 2025년부터는 없앤다고 하니
굳이 하이브리드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긴 합니다.
그 때가 되면 더 좋은 효율의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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